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코스닥 상장사 ㅇㅇㅇㅇ 주식을 170,000주를 보유하고 있음
- ㅇㅇㅇㅇ는 ’19.11월.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됨
-
이후 상장실질재심사 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’21년 이후 거래가 재개될 예정
- ㅇㅇㅇㅇ는 ’19.11월 기준 거래종가는 ★,000원임
* ’19.11월 거래정지 기준일 시가총액 1☆억원임
2. 질의내용
직전사업연도 전체가
거래정지된 코스
닥 상장법인
의
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7조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【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】제7항에 따른
시가총액 산정시 시가
(제1안) 직전 거래일 최종시세가액((구)소득령
§157⑦(1))
(제2안)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(
(구)
소득령§157⑦(2))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【주권상장법
인대주주의 범위 등】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. <신설 2018.2.13>
1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. 다만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.
2.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